제주지법 지난해 2412건 접수…하루 6건 상회
자녀방임 문제 등 우려…상속재산 분쟁도 28건

도내에서 가정폭력이나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자녀방임과 상속재산 분쟁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혼율 감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1968건으로 2016년 1912건, 2017년 1838건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이중 제주시 지역은 2016년 1496건, 2017년 1452건, 2018년 1506건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 지역은 2016년 416건, 2017년 386건, 2018년 462건으로 집계됐다.

또 재판상 이혼 신청건수도 2016년 510건, 2017년 433건, 2018년 444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에 접수되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신청건수는 2016년 2422건, 2017년 2271건, 2018년 2412건으로 하루 6건 이상 접수되는 분석됐다.

가정불화는 상속재산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사건은 2016년 15건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갈등이 이혼으로 번질 경우 자녀방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겪게 되고, 가출 등 일탈행위를 하거나 범행에 연루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법이 최근 가사사건을 전담할 가사과를 신설한 만큼 제주도정도 이혼율 감소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이혼, 소년 비행은 모두 부모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며 “심리 전문가 상담 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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