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바다에서 선저폐수를 몰래 버려 해양오염을 일으킨 한림선적 Y호(29t·승선원 10명) 선장 고모씨(61)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9일 제주시 한림항 어선부두에서 유류저장탱크 밸브 교체작업 중 약 8ℓ의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다.

해경은 부직포를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고 경비정 워터제트를 이용, 방산작업을 실시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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