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에 수록된 업종·편집체계 및 내용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 3부(재판장 장광환)는 18일 한국전화번호부(주)(대표:이동훈)가 (주)통신번호부(대표:강원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통신번호부가 한국전화번호부(주)에서 34년간의 비용과 노력으로 창작한 업종분류체계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지 및 편집체계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일반이용자나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케 한다”는 한국전화번호부(주)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통신번호부와 매년 갱신 발행될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및 그 판매 또는 배부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진행남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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