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도민총파업 72주년을 맞아 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관덕정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권 기자

4·3희생자유족회, 10일 관덕정서 촉구 성명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3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4·3유족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0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유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72주년을 맞은 '3·10도민총파업' 정신을 계승해 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4·3유족회는 "3·10 도민 총파업의 정신을 계승해 일어서고자 한다"며 "항쟁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하겠다"고 표명했다.

범도민연대에는 유족회를 포함해 4·3 관련 기관·단체, 제주 시민사회단체,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 힘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4·3유족회는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해 초당적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 모두가 범도민연대와 뜻을 함께 해달라"며 "범도민연대를 축으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4·3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와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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