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난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월소득 370만원)에서 180% 이하(2인 가구 월소득 523만2000원)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을 4회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확대돼 총 10회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본인부담금 항목까지 지원해주고, 체외수정 배아시술 인공수정 시술 외에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및 보관비용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며, 시술비 지원신청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