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7년 122건 지난해 71건 적발…인력 부족에 단속 등 한계
지난 10일 밤 승용차 주택가에 세워진 덤프트럭 들이받아 일가족 부상

서귀포 지역에서 3세 어린이 등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주택가에 세워진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주 지역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행위 단속에 한계가 발생, 도민들이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주차하는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이다.

시가 최근 3년 동안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건수는 2018년 계도 45건·처분 25건·이관 1건 등 71건, 2017년 계도 76건·처분 33건·이관 13건 등 122건, 2016년 계도 37건·처분 8건·이관 65건 등 110건이다.

특히 주택가에 밤샘주차한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 등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1시22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씨(25)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가 도로에 주차한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A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B씨(23), 아들 C군(3) 등 일가족이 다쳐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밤샘주차 단속 담당 공무원은 1명으로, 단속 활동을 할 때마다 관련 부서 공무원 9명을 동원해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행위 단속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새벽시간에 1시간 단위로 밤샘주차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데다 단속 구역도 넓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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