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일 관리 강화 
제주 27개 조합·21개 투표소 진행…"신분증 지참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종 불법 행위 단속과 더불어 선거 관리를 강화한다.

선거일인 13일 제주에서는 32개 조합 중 무투표 조합(남원농협·안덕농협, 제주축협, 제주시수협, 서귀포수협)을 제외한 27개 조합·8만 6505명이 투표한다.

제주도내 투표소는 총 21곳으로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이다.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축협, 어류양식수협 등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 종료 후 제주시지역은 한라체육관에서, 서귀포시지역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섬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에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투표소 위치와 투·개표 진행상황은 도선관위 홈페이지 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선관위는 특히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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