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 사장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 4명은 기계 수리작업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와 2인 1조로 작업한 근로자 A씨는 피해자가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내부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 측은 "이번 사고는 주의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며 "특히 조원 A씨의 경우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인 및 유족들에게 사과는커녕 같이 근무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도개발공사 근로자 김모씨(35)가 삼다수공장 제병6호기 내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병6호기 내부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자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