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년만에 5·18 관련 피고인으로 법정 출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법원에 출두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5·18 관련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23년 만이다.

이날 광주법원 인근에서는 5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사죄를 촉구했다.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돼 1시간15분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나 있었다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씨측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에 앞서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발언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죄하고 회개하라,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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