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 사업계획서 공개 불구 법인정보 등 별첨자료 제외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 해소 미흡…외국관광객 진료 목적 명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법인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아 녹지병원 개원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내법인 우회투자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11일 공개했다. 단 심의위 결정에 따라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계획서에는 의료사업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등이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및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인 정보 등의 사업시행자 증빙자료를 비롯해 녹지측과 다른 외국 의료기관 사이 업무협약 등 별첨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빠지면서 그간 제기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계획서상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이 있는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의 영리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 병원사업자인 녹지측이 의료사업경력이 있는지를 증빙할 자료는 없다.  

더구나 사실상 병원을 운영할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의 경우 투자지분 등 사업자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 녹지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녹지국제병원 사업목적과 개설과목 병원운영계획 등에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병원이며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현재 녹지측이 제기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외국인만 진료허용) 행정취소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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