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11일 별도 제작 홍보물 우편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 지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후보자는 선거위가 발송한 공식 선거공보 외로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하여 조합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다.

선거법 상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보물 발송은 선관위 주관으로 한 차례 허용된다.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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