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 갓길주행 단속 등 교통업무 자치경찰 이관
경찰 "인력부족" 자치경찰 "권한 없다"…도민 안전 '뒷전'

속보=제주시 애조로에서 갓길주행 등 얌체운전이 기승(본보 2019년 3월 7일자 5면)을 부리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단속 업무를 떠넘기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교통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부족을, 자치경찰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도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제주시 애조로에서 갓길주행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의 이유로 지정차로를 벗어나 갓길로 운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제주서부경찰서의 교통경찰 대부분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되면서 현재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애조로 갓길주행의 경우 예전에는 16명이 단속에 투입됐지만 지금은 인력부족으로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통업무를 이관 받은 도자치경찰단은 적발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함께 이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할 수 없다보니 갓길을 우회전 전용차로로 조성해 원천적으로 위반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인력부족과 단속 권한 부재를 앞세워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편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041건에서 2017년 246건, 지난해 92건 등 3년 새 대폭 감소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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