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면 시행…서귀포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30% 제공 계획
공영주차장 임차인 선정 기준 등 불명확…조기 정착 대책 등 절실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 시행하는 서귀포 지역에 혼선이 우려,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2017년 중형차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했지만 서귀포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는 7월부터 곧바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공무원 3명으로 이뤄진 차고지 증명제 운영 TF팀을 지난 11일부터 가동,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서귀포 전체 공영주차장 주차면의 30% 가량을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 지역의 경우 최근 주차난 심화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상황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일부를 특정인에게 빌려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월정액 등을 내고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형평성 시비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이 주차난 해소와 자동차 증가 억제 등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면서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특정인에게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개인용으로 빌려줘 차량 구입을 돕는 셈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도심권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면 일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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