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2019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10%를 감면받게 되지만 납부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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