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 지역 경유 사용 자동차 2만5000여대에 올해 제1기분 및 연납 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 등이다.
다만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등에서는 카드로 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연납 신청을 하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 가운데 10% 감면한 금액을 내면 된다.
연납을 원하면 오는 4월 1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내야 한다.
한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해 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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