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월 청문주재자 선정 후 사업자측에 실시통지서 12일 전달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오는 26일 본격 진행된다.

제주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녹지병원 개원허가 취소 전 청문을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청문 실시통지서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12일 전달했다.

도는 지난 11일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으며, 청문주재자는 청문공개 여부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는다.

청문주재자는 26일 녹지측에 개원시한(개원허가 후 3개월)인 지난 4일까지 병원을 열지 않은 이유와 제주도가 지난달말 시행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 등의 이유를 듣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청문주재자가 청문 이후 그 결과를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내달 초께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병원 개원하지 않았고,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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