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공보 허위근무 경력 게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후보를 고발한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B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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