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54% 급등 기초연금 수급율 64.91%서 62.41% 하락
올해도 공시지가 9.74% 상승…도 정부에 재산공제 1억원 상향 요청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 급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도 지가상승으로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산공제액 상향조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54%로 전국평균  21.3%보다 갑절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전국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4년 66.46%에서 2018년 66.7%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64.91%에서 지난해 62.41%로 2.5%포인트 감소했다.

도내 노인들 경우 실제소득이 증가하는 것 보다는 주택과 농지 등 보유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 탈락 노인들은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틀니(25만원), 보청기(34만원), 휴대전화 요금(1만원) 할인, 혼자 사는 노인 대상 냉·난방비지원(8만5000원) 등 노인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올해 역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작년보다 9.74% 상승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9.42%보다 0.32% 포인트 높다. 올해도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기초연급 수급자 선정 기준 재산공제액은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최근 4~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재산공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 중소도시의 재산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공시지가 급등으로 기초연금수급율이 계속 하락하자 보건복지부에 산정기준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을 요청했다"며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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