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한진 면세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제주여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합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진 면세점 노동자의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 및 집회는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의 불법적인 경영 형태로 불거진 사태”라며“이는 노조와 최소한의 약속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기업윤리조차 저버린 회사측의 일방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은 ‘항공조합서비스를 포함한 타 업체로의 도급계약을 이전하지 않는다’와 ‘도급계약 해지 및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 때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는 작년 단체협약을 즉각 준수하라”로 촉구했다.

한편 한진면세점 노동조합원들은 한진관광의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1달이 넘도록 집회와 투쟁을 계속하고 회사측은 해고예고통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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