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12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 감사 결과 발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성과 상여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을 허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해 1886만5000원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61만3000원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점 부여가 부적정하게 처리돼 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교육과정 연간 수업시수가 계획보다 적게 운영되고, 학교운동부에 대한 후원금 등의 운영비 집행내역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지도·감독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6월 정기평정을 하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에 대해 특별한 근거없이 평정점을 낮게 부여돼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당 순위보다 최고 13등이나 하락하게 됐다.

아울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모 중학교가 2017학년도 '진로탐색 활동' 이수 시간을 운영계획상 68시간이 아닌 43시간만 운영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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