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육체노동자(도시 일용노동자)의 정년이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간 이러한 기준이 유지돼 왔다.

그사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수준과 고용 조건 등 사회 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동연한을 다시 상향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및 손해배상 지급의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일실이익(일실수입) 계산의 범위가 늘어날 것이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나 무직자는 육체노동자로 분류해 가동연한을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부터 60세로 보던 것을 65세로 상향 적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된 육체노동자가 보험사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만 65세라는 육체적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 기준이고 다양한 직업군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인데 가동연한의 상향은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를 기본적으로 참조해 자신의 직업이나 그 상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60세가 정년인 피해자는 정년까지는 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배상받고 60세부터 65세까지는 도시 일용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아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