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에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어 활동을 통한 소득보장과 가계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금융비용을 덜어주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663억원을 조성해 지난해 289억원을 이차보전액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었다.

올해에도 상반기 1800억원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농·어가, 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격리 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양식넙치가격 하락에 따른 양식어가에 특별융자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농업현장은 수입농산물 증가, 농업인구의 고령화, 과잉생산과 소비둔화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자재 구입 및 가계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기금사업을 통한 지원은 단비가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융자지원 확대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 주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시설 투자에 의한 자본적 성격의 부채이며 농가자산을 평가한 지표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지역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제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리 도에서는 운영 중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융자지원  이차보전으로 한정된 사업을 직접 보조사업으로 확대하여 토양 생태환경과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지원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보탬이 되는 친구 같은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