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정치부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는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국회의정 관련 제도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붙일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도입이유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강제, 여야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특정정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정당들이 난립했을 경우 180명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힘들다. 이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150명)으로 낮추고, 계류 기간도 줄이자는 요구와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회를 열었다.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해 상임위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이 수두룩 한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안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회 개회시작하자마자 연동형 비례제 등을 골자로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및 야3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결국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패싱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 발언까지 하면서 임시회만 열었을 뿐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언급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71주년 제주4·3추념식 이전에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약속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국당 등 야당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생법안도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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