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파업 강행 시 '불법 행위' 간주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 '경고'
노조,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등 강력 대응…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주지역 준공영제 버스 업체 7곳이 1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노조와 제주도간의 갈등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맞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파업 현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노조가 '강대 강' 대결을 벌이면서도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준공영제 버스 노조 파업예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번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며 "하지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다"며 노조가 1년 여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행위'로 정하고 재정적 부담 발생분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노총제주본부는 이번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에 반발해 이날 오전 회원조합 대표자와 각 실국장이 참여하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위원 13명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또 정당한 노동쟁의라는 법의 판단이 나올 경우 노조와 제주도간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행스러운 점은 노조와 사측, 제주도 모두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면서도 대화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파업 강행'과 '불법 행위'라는 팽팽한 입장 속에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도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데도 '파업'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도가 재정 투입에 따른 관리 감독 권한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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