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가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13일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입법예고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강철남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등 농업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는 재활과 사회적응,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만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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