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년간 17억7900만원 지급
올해도 20억2000만원 지원 계획

농작업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농업인을 돕고자 도입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농업인 1만8150명에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20억2000만원(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농업인 1451명에게 17억7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 다양하며,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25%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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