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동발전위 최근 도의회 오라단지 자본검증 행정사무조사 요청
법적근거 없고, 법률 불소급원칙 위배, 행정재량권 남용 등 제기

무법(無法)에 과도한 투자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검증에 발목이 잡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오라동 지역주민들이 제주도의회에 '초법적 자본검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라동발전협의회(회장 박연호)는 최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법과 제도에도 없었던 자본검증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라동발전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도와 도의회 의장간 밀실거래 의혹 △법적근거 없이 자본검증 도입 △법률 불소급원칙 위배 △행정재량권 남용 등이다.

2017년 6월 당시 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청했고, 도가 이에 맞춰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실시한 것을 두고 일종의 밀실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도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같은해 12월 의장이 바뀐 후 도의회가 자본검증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거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본검증이 법적근거 및 효력이 없음도 인정했다.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조례 시행(2018년 7월) 이전에 활동한 자본검증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검증을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오라단지개발사업은 조례개정 이전인 2014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자본검증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검증위원회가 제주도 지정계좌에 3373억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사용을 못하게 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오라동발전협의회의 요청을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자본검증 위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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