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인 LPG차량 구매가능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개정안 통과
제주도 어린이통학버스 LPG차량 교체 1대당 500만원씩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LPG차량 보급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3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와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고 연료가격이 휘발유가의 60% 수준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LPG차량 구매 자격 제한으로 구매는 한정적이어서 올해 2월 현재 제주지역 LPG차량은 6만4679대로 전체 차량등록대수 55만9875대의 11.6%에 그치고 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를 지원하며, 오래 1억6500만원을 투입해 3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보조금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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