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23건에 달해…이달에만 2건 적발
인원 미기재로 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 차질 우려

제주지역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선박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지난 2016년 5건, 2017년 14건, 지난해 4건 등 최근 3년간 23건에 이른다.

올해에도 이달에만 벌써 2건이 적발되면서 해상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제주시 라마다호텔 앞 3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산선적 부선 A호(1149t)를 예인한 부산선적 예인선 B호(94t·승선원 5명) 선장 정모씨(63·경남 사천)가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2일 오후 2시40분께에는 부산선적 예인선 S호(147t) 선장 송모씨(63)가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선원을 태울 수 없는 H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H호에 1명을 탑승시킨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이처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잇따르면서 안전 운항에 장애는 물론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여객대장 등에 관련 기록들이 누락되면 해난 사고 발생 시 구조나 구난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대승선인원 초과 시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승선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인명구조 작전에 심각한 판단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도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선박 불법행위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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