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경제통상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시지역 당선증교부식을 개최,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대생 기자

3·13동시조합장선거 '지나친 규제'논란 여전해
위탁선거법 개정안 3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과정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

제주 지역은 경선에 나선 현직 조합장 중 절반이 고배를 마셨지만 '조합 출신 직원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전문성 보다는 지연·혈연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혼탁했던 조합장 불법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 그마저도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원 고용, 후보자 범죄사실 공개, 유권자 전화번호 제공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3개월이지만, 조합장 선거는 13일에 불과하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순 있지만 이름과 집 주소 외에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데다 개별 가정 방문은 금지돼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지역 중심의 인맥선거가 불가피한 구조로 불·편법 행위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5년 7월 28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위탁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에서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한 후보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며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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