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 날씨에 꽃이 피는 나들이 계절 봄이다. 하지만 나들이로 인한 웃는 날보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로 인상을 찌푸리는 날이 많다. 웬만한 바깥 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끔 맑게 갠 파란 하늘이 신기할 정도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국내에서는 대규모 굴뚝산업과 자동차 매연, 발전소 등이, 국외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한반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는 봄철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기후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기상정체, 봄철 가뭄이 꼽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봄철에 중국 동북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하루 만에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 다양한 질병 유발 원인

미세먼지(10㎛ 이하)와 초미세먼지(2.5㎛ 이하)는 먼지 직경의 차이로 구분하며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노인이나 어린이, 호흡기 환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침, 가래, 호흡 곤란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천식이나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특히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 등 세계 곳곳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인공강우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주 거론된다. 물과 결합하면 쉽게 녹아버리는 미세먼지의 특성 때문이다. 생활 속 미세먼지 예방대책으로 '물을 자주 마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미세먼지와 싸워 온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의 선두주자다. 인공강우 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만 2000개가 넘는다. 

태국은 전용 수송기를 통해 물 수천ℓ를 직접 허공에 뿌리는 방법을 즐겨 쓴다.

인공강우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오드화은 등의 화학 물질이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강우가 기상 이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변화 추세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배출 저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능력을 개선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 국민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 적극 협의해 황사와 미세먼지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각 도와 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도시 숲을 잘 가꿔야 한다. 

'사회 재난' 규정

미세먼지가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됐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의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해지는 등 국가 예산의 투입도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으로 분류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영유아를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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