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서간 협업·소통 부재 해소방안 마련
협의대상 최소화·불필요한 서류보완 차단키로

제주시가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 인·허가 처리건수는 1만4000여건이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신청이 폭주하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토론과정을 통해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시는 인·허가 신청서류 미비에 따른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협의부서간 협업 및 소통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진단, 개발행위허가 협의대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도로 폭 규정 및 연접개발과 무관한 소규모 건축물 및 택지개발지구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와 착공 연기에 관한 사항은 부서 협의 없이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처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오는 4월까지 건축 인·허가 처리와 관련해 신규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작성·배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서간 소통과 협업이 부족해 건축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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