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지난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총 5건에 25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건에 21명, 사전선거운동 3건에 3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에 1명 등이다.

전체 5건 가운데 3건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며 나머지 2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아 경찰로 넘겼다.

아직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오지 않은 건도 있어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당선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지난 13일 선거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436건에 72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4명은 기소의견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등의 순이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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