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4년 2개월 동안 실업급여 771건·6억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도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5년 53건, 2016년 119건, 2017년 325건, 2018년 220건 등 모두 771건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5년 4562만원, 2016년 1억339만원, 2017년 2억4648만원, 지난해 1억6841억원, 올해 2월말 기준 4742만원 등 모두 6억1132만원이다.

고용센터는 같은 기간 추가 징수금까지 포함해 12억9434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진행한 집중기획조사에서도 부정수급자 70명을 적발하고 1억2678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결정했다.

대부분 이들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10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했다.

고용센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거나,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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