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성명 발표

제주도의회가 양식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양식장의 염지하수에 대해 원수대금  면제 등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등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명시하며,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의 원수대금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 없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염지하수는 담수·지하수·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 및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비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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