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유형을 구체화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아닌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갑질행위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로 구분했다.

도는 제주도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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