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카페 등 편의 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전기차 충전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공동주택과 주유소는 1기당 1000만원을, 관광지 등에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 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최소 2년 동안 충전기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의무운영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주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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