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 보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해야하는 농어민들에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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