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심야시간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대로변에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7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인 39건은 대로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자치경찰은 음주사고가 빈번한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애조로,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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