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 18명 외에 10여명 생존 추정
서울·부산·일본 등 거주…도정 관심·지원 요구

70여년 전 억울하게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8명이 재심청구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가 2차 재심청구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와 4·3도민연대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사재판으로 불법 체포·구금된 4·3 수형인은 2530명이다,

또 4·3 당시 군사재판 외에 일반재판으로 수감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형인은 3638명에 달한다.

이중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 외에 현재 생존해 있는 수형인은 10여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4·3도민연대는 군사재판에 대한 2차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등이 마무리되는 즉시 2차 재심청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여명에 달하는 생존 수형인들이 서울과 부산, 인천, 안양 등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에도 거주하고 있어 재심사건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4·3 수형인 대다수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정에서도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지난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이후 추가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4·3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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