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정부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야외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과 근로자 등이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모습. 박시영 기자

정부 법안 공포 6개월까지 지자체에 시행 조례 제정 요청
타 지역 의회 조례안 상정 불구 제주는 의원발의 입법예고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제주도의원 발의로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현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지난해 8월 14일 공포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며 지자체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 시행안을 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준비기간 6개월인 지난달 15일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서울시 뿐이다.

지난 4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통과 후 처음으로 제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차량 2부제 및 노후경유차량 단속 등을 위한 관련 조례가 없어 시행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는 지난달 미세먼지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 했고, 경남도는 조례안을 제출해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인천 역시 조례안 제출 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등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시급해지자 강연호 도의원이 나서 지난 10일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됐지만 야외에서 노동하는 농어민 등인 경우 보호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미세먼지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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