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양육 중이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가해 같은해 12월 2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7일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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