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이 소송전만 되풀이

3500억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소송 20건 진행
원토지주 의견 수렴 급선무…협의체 구성 과제
버자야 사업의지 확인 등 정상화여부 결정해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후 4년이 흘렀지만 해법 없이 소송전만 되풀이되고 있다. 예래단지 원토지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가동과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의지 확인 등 사업 정상화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속대책 공회전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예래단지 원토지주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토지주 4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공사가 2015년 7월부터 전면 중단됐고,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같은해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또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월 1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예래단지 원토지주들은 도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 취소 등 1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까지 나오는 등 수년째 법정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 난항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최근 예래단지 원토지주 등에게 사업 중단에 따른 사과를 표명하고 사업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예래단지 원토지주가 405명인데다 이중 121명이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사업 정상화와 토지 반환, 보상금 상향 등 각기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원토지주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도출과 사업 정상화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체 가동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 도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사업 의지도 조속히 확인, 정책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JDC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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