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경용, 이승아 의원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8일 2제370회 제1차 회의
이경용·이승아 의원 "자본검증위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제주도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반 법치행정(反 法治行政)'으로 자본검증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은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3373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공공 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상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의견만 제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자본검증위원회 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지사의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며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0%를 입금하도록 자본검증을 할 것이냐"며 "특히 자본검증위원과 개발사업심의위원이 도 국장을 포함하면 6명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자본검증위원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와 법적 소송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사업부지와 규모가 100만평(357만㎡)에 5조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과 관련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본검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자본검증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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