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최장 6개월간

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를 통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은 체크카드를 발급해 지원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온라인센터를 확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710-4592~3)로 문의하면 된다.

양석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장은 "2017년 제주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다"며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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