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의 범주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질병을 유별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은 물론 노인이나 어린이, 호흡기 환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활동을 하는것만으로도 기침, 가래, 호흡 곤란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제주도의 대응은 미흡하다. 특히 정부는특별법 공포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며 지난 15일까지 지자체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구체적 시행안을 제정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그나마 강연호 도의원이 지난 10일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인천도 조례제정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제주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차량 2부제 및 노후경유차량 단속이 필요하나 관련 조례가 없어 이를 제대로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차원의 조례 제정 등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 5일 실시된 차량 2부제도 형식적으로 시행되는데 그쳤다. 도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정부의 몫이 가장 크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 재난 으로 규정된 만큼 제주도도 태풍 때 대비하는 수준으로 격상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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