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t·승선원 5명) 선장 이모씨(54·경북 김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N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해 18일 오후 4시50분께 추자도 남서쪽 9㎞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수산업법상 총 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경비 중이던 300t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N호를 발견해 이날 오후 5시50분께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 이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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