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1곳 이어 제주시도 31곳 적발
해외사이트 규제 한계…업계 경영난 초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유치하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위법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관계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투숙객을 유치하기 때문으로 숙박업계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법 숙박시설 31곳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13곳, 읍·면지역 18곳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숙박시설로 등록해놓고 투숙객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숙박예약을 해야만 위치나 숙박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사이트 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서귀포시도 지난달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업 21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부터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제주시 홈페이지에 개설했으며, 제주시내 숙박업소 현황과 신고 및 허가 기준 등도 게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 건물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합법적인 숙박시설에 피해를 주고, 세금탈세 문제도 있는 만큼 불법 숙박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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