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방위비분담금 협정 문제점 지적

미국의 방위분담금 이행 약정과 관련, 우리정부가 반대하는 작전지원 비용이 우회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협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은 20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동의안 심사 5대원칙을 국회 부대의견으로 담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분담금 이행 약정 기지운영지원 분야에 공공요금, 저장, 위생·세탁·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제주해군 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지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번 10차 방위분담금 협정은 8.2% 증액으로 지난 9차 협정 전기 마지막해 5.8% 대비 과도하다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도 완료됐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시설 건설에 비한국 업체를 허용, 미국이 비한국 업체를 통해 '주피터 프로젝트'와 같은 생화학전 시설 등의 위험시설을 건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합동실무단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합의는 "작전지원비 항목신설, 보호비 지급 등과 같은 현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며 "협정문 제6조에서 '대안적 접근법'이 아닌, '이에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꼬집었다.

이 외에도 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하는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국가재정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비준동의안 심사 5대원칙을 국회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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