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제주4·3에 대한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 공식 사과한지 벌써 16년이 흐르고 있는데도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19일 제주KAL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와 유엔 특별보고관도 희생자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돈으로 희생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피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국가는 트라우마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조강연에 나선 파비앙 살리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유엔 특별보고관도 주문할 만큼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희생자 보상 및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재심을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을 제외하고 수감중 학살당하거나 세상을 떠나 유죄로 남은 수천명의 수형인들을 위해 4·3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김종민 전 전문위원의 주장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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